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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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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제4기학회' (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제4기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Quaternary Research)' (이하 '본 학회지'라 한다)의 학술논문과 총설 등의 투고에 관한 절차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의 자격)
논문의 투고자는 저자 중 1인이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하며, 제4기와 관련된 전 분야 (고고학 / 기상 및 고기후학 / 제4기지질학 / 지형학 / 해양학 등)의 학술성과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원고의 접수)
논문의 원고는 본 학회 웹페이지의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원고의 종류 및 양)
1. 학회지에 게재한 원고는 제4기에 관계된 내용으로 연구논문(Research Paper), 논평(Review Paper), 기술노트(Technical Note), 비평과 회신(Comment and Reply) 등으로 하며 투고 이전에 다른 학술잡지 및 기타 출판물에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연구논문은 제4기 분야 독창적 연구를 수행한 내용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논평은 제4기 분야의 연구현황, 경향 및 문제점 등에 관한 문헌 고찰을 포함하며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4. 기술노트는 제4기 분야와 관련된 기술적인 자료로서 실용적이며 독창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비평과 회신은 본 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논문 및 기술자료에 관한 비평을 말하며 연구방법, 논리상의 문제점, 의문점, 건의 등이 포함된다. 제출된 논평은 해당 논문 저자에게 전달하여 가능한 회신 하도록 한다.
6. 원고는 최종인쇄 시 그림, 표 등을 포함하여 10쪽 이내로 하며, 초과 분량과 특수 제작에 대해서는 제7조에 규정된 게재료를 추가로 지불한다.
제5조 (원고의 작성 방법)
1. 논문의 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기본형식은 워드프로세서(아래 한글 또는 MS word)으로 작성된 파일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용 원고는 A4 용지에 10호 명조체 작성을 원칙으로한다.
3. 논문의 구성은 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과 직위, 요약 및 주요어(Abstract 및 keywords), 본문, 사사(Acknowledgement), 참고문헌(References), 기호, 부록 등의 순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 제목은 전체 논문이 국문일 경우 국문 제목을 우선하여 작성하고 영문 제목이 다음에 위치하도록 한다. 영문 제목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한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5. 저자의 이름이 국문이면 국문 저자명과 소속 및 직위 다음에 영문 저자명과 소속 및 직위가 오도록 하고, 영문이면 성이 먼저 나오도록 한다. 교신저자의 경우 각주에 국문과 영문으로 근무처,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작성한다.
6. 초록은 영문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400단어 이내의 영문 Abstract를 본문 앞에 쓰고 Abstract 하단에는 5개 이내의 영문 Keyword 및 국문 주요어가 오도록 한다. 초록은 논문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본문과 분리하여도 의미가 통하여야 한다.
7. 본문에 모든 표(Table)와 그림(Figure)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문은 저자의 재량에 따라 구성하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8. 본문의 항목은 1. 1.1. 1.2. … 2. 2.1. 2.2.와 같이 기재한다.
9. 그림과 표는 모두 영문으로 처리하고 그림의 경우 Figure를 사용하고 표는 Table을 사용한다. 그림의 경우 캡션의 위치는 중앙 하단에 표의 경우 좌측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같은 위치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그림과 표를 위치시키거나 비교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a), (b) 등을 이용한다.
10. 수식은 행을 나누어 정리하고, 각 수식의 번호는 (1), (2), (3), …로 표기하고 여러 개의 수식을 동시에 두고자 할 때는 (1a), (1b), (1c), …으로 표기한다.
11. 그림과 표를 본문 안에서 참고할 경우는 Figure 1, Figure 2, Table 1, Table 2 등으로 표기하고 수식도 마찬가지로 언급한다. 다만 두 개를 동시에 비교 언급하는 경우 Figure 1a and Figure 2c와 같이 사이에 'and'로 처리한다.
12.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 저자가 1명일 경우 Hong(1990)은 …, 저자가 2명일 경우 Hong and Lee (1959)는 …,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 : Hong et al.(1982)는 … 등으로 표기한다. 인용이 여러 개일 경우 출판연도가 빠른 것부터 나열한다.
13. 단위는 SI 단위계로 통일하여 표현한다.
14. 필요 시 연구에 대한 조언, 자료 제공 및 연구비 지원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감사의 글을 표할 수 있다.
15. 본문 중에서 참고문헌의 인용을 괄호 내에 표기하고자 할 때, 저자명과 연도를 컴마로 구분한다. 인용문헌이 연속으로 2개 이상일 경우 연도순으로 나열하며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예) (Hopke, 1990; Lin et al., 1989).
16. 참고문헌은 국문, 영문 원고와 관계없이 모두 영어(저자명의 알파벳 및 출판연도의 순으로 나열)로 작성해야 한다. 국문 논문이지만 영문초록이 있는 경우 문헌명의 마지막에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를 추가한다. 저자나 편집자의 이름 기재는 저자 수와 관계없이 전원을 표기해야 한다.
17. 참고문헌 표기양식은 다음 예에 따른다.
  o 학술잡지 (예) Gamelin, F.X., Baquet, G., Berthoin, S., Thevenet, D., Nourry, C., Nottin, S., Bosquet, L., 2009. Effect of high intensity intermittent training on heart rate variability in prepubescent children. Eur J Appl Physiol 105:731-738.
  o 온라인 잡지 (예) Slifka, M.K., Whitton, J.L., 2000. Clinical implications of dysregulated cytokine production. J Mol Med. doi: 10.1007/s001090000086.
  o 단행본 (예) South, J., Blass, B., 2001. The future of modern genomics. Blackwell, London.
  o 단행본 내의 chapter (예) Brown, B., Aaron, M., 2001. The politics of nature. In: Smith, J. (ed.) The rise of modern genomics, 3rd edition. Wiley, New York, pp. 230-257.
  o 학위논문 (예) Trent, J.W., 1975. Experimental acute renal failure.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18. 저자의 판단 하에 과도하게 기호가 사용된 경우 정리의 필요성이 있을 시 기호를 따로 정리한다.
19. 부록은 저자의 판단 하에 직접적으로 본문에 언급하기에는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포함하는 경우에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가심사 과정)
본 학회에 투고된 원고는 전문가 심사과정을 통해 평가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가심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학회지 심사규정을 따른다.

제7조 (심사료와 게재료)
1. 논문 심사는 논문 접수와 함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는 즉시 심사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심사를 통해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한다. 제5조의 원고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페이지 당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천연색 인쇄 등 특수 제작에 따른 추가 경비는 저자가 실비로 부담한다.
2. 논문의 투고자는 필요에 따라 제출 논문에 대한 긴급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투고자는 긴급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출판윤리)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지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논문의 투고 이전에 연구 부정행위가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투고된 원고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를 따른다. 투고된 원고의 중복게재 여부는 CrossCheck을 통해 확인한다.

제9조 (저작권)
투고된 원고의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본 학회 편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제4기학회가 소유한다.

제10조 (발간 및 발간예정일)
본 학회지 발간은 년 2회로 하며 발간예정일은 6월과 12월의 말일로 한다.

제11조 (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본 규정은 2024년 1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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